그린카드 신청기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474553
    이제시작 128.***.111.152 2238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영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직장을 시작한지 일정시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는 3년 뒤에나 생각해 보자는데 그렇게 늦게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 생각엔… 12.***.40.5

      아시겠지만 빨리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영주권 진행하면서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고, 무슨일이 있을지도 모르닌까요. 직장에서 3년 후에나 생각해 보자는 의도는 뭔지 모르겠네요…일 좀 해보고, 아니면 안해준다는건지…그런 막연한 말은 안되죠. 직장이 스펀서지원을 확실하게 해줄수 있도록 못을 박으십시오..그리고 왜 지금은 안된다는건지도 명확하게 물어보세요…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이 Sooner is better라고 생각할겁니다…그럼, HR과 좋은 결과를…..

    • ATL 173.***.203.57

      제가 잘 못 본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review도 아니고 3년후에나…그것도 해준다는 보장이 아니고 생각이나 해보자?? 어떤 상황인지를 추측할 수 없어 단정짓기 어렵지만, EB2 : 학사+5년경력 으로 하려고 해도 현재 스폰서는 해당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더 이곳 게시판들의 글들을 보시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게 나중에 하시더라도 덜 맘 고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영주권은 직장 시작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시작 후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물론 H-1B의 경우 LC접수를 6년차 만료 1년전에 시작해야 유리한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고용주의 내부 policy인데 취업시에 이 policy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언은 큰 회사이고 이미 그 내부 policy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한 전례가 있다면 그 policy는 믿을 만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작고 전례가 없다면 3년후에 생각해 보자는 policy는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원글님에게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다시 고려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