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시작 payback requirements form?

  • #3670777
    초보 155.***.21.7 779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그린카드 시작을 위해 legal permanent residency payback requirements form 를 작성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If you voluntarily resign from the company once the process of legal permanent residency has started, you will be required to repay all the associated costs accrued to date as permitted by U.S. law. Once the green card is obtained, your obligation for repayment continues for two years thereafter. Should you voluntarily resign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two-year period after the green card is obtained, the repayment costs will be calculated on a pro-rated basis. The company may deduct required payment from any monies owed to you by the company, including your last paycheck and any un-reimbursed expenses, and/or seek alternate legal remedies.”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그린카드 받고 2년 채우기 전까지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건데.
    이전에도 많이 봐왔지만 이런 서류가 불법이라는 말도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회사가 맘에 안드는데 그린카드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여서 고민이되네요. 커리어 적으로도 많이 깍이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뭐 약 4년정도 더 있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ㅠㅠ

    UPDATE: 방금 알아보니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하는건 가능 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때 법정으로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 인가요? 아니면 일부분 인가요?

    사실 영주권 받고 6개월 이후 바로 이직할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였는데, 혹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주권 하지않고 이직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흠.. 108.***.5.146

      지금 신분이 h1이신가요? 그럼 어쨌든 이직 하시려면 transfer프로세스 거치셔야 하고 (처음 h1할때랑 똑같은 서류비용 변호사비용 발생)
      또 이직을 한다음엔 회사랑 다시 영주권 프로세스 이야기 나누고 시작하셔야 하고(이직하는 과정에서 컨펌받을수도 있을거고)……

      그동안에 글들을 보면
      신분해결 vs 하고싶은일
      이러면 대부분 신분해결을 먼저 하라고 하는 댓글을 많이 본거같은데…..
      대답은 본인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일단 영주권을 받고, 한 6개월 지나서 그냥 내돈주고 내 영주권 해결했다 셈치고
      추후에 돈을 repayment하고 회사 떠날래요.

      • 초보 155.***.21.7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는 쪽이 좋을거 같기는해요. 단지 금액이 클지 작을지 가늠이 안가서 무섭기는 합니다,

        • 흠… 108.***.5.146

          그 Repayment로 커버해야하는 금액이 뭔지, 얼마인지 물어봐보세요
          대신 질문을 할때 좀 센스있게 ㅎㅎㅎ “내가 회사를 옮기면~” 이런식으로 말고
          “혹시나 한국에 family emergency라고 생기면 한국 가야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ㅎㅎㅎ”Who knows?” 라고 재치있게 물어봐보세요

    • 172.***.174.56

      대기업 다니는데요.. 1년안에 나갈시 5천불,
      2년안에 나갈시 3천불 내는거에 싸인했습니다…

    • 으랏차 99.***.131.167

      회사에서 보는 총비용은 1만~1만5천 정도 될꺼에요.
      그럼 6개월 후에 나가면 3/4 내면 되겠네요.

    • J 24.***.155.235

      대기업에서 영주권하다가 옮긴 케이스 인데, perm/lc진행 하기 전에 다른 직원 lay-off가 있으면 관련 직책으로 일하던 외노자 영주권 진행 6개월 halt되는건 아시는지. 저희회사가 레이오프가 많다보니 제 영주권이 게속 미뤄져서, 조금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 다, 영주권 ‘진행시작 후’ 최소 2년간 일하는 조건 이었고요. (아니면 관련비용 뱉어냄.)

      영주권 ‘받고’ 2년 조건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니면 네고 되는지 물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