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시작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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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inner 76.***.95.220 2208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린카드 신청을 준비하려는 학생입니다.
    현재는 F1상태구요, OPT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Master degree구요.
    회사에 취업중인데, 스폰서는 해주지만, 법적으로 공시되어있는 회사의 비용부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예전에 본인부담으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한 변호사를 만나봤더니 확실히 비용까지 스폰서 해주지 않으면 그린카드 신청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내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변호사마다 얘기가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그건요 192.***.226.205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안해주는것은 회사 방침이라고 하면 안뽑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회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길이 없으니 변호사가 일처리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갖고 회사에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서 회사에 굽신거리면서 서류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과객 76.***.225.125

      2007년 부터 LC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하는걸로 법이 바꼈습니다.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요.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대신 내 주거나 나중에 월급을 적게 받는다건다 하는것도 모두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냥 75.***.133.175

      전 영주권 2007년 초부터시작했습니다. 뭐 회사에서 스폰서는 해주는데
      돈은 안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스폰서라는게 필요한 문서주고 문서 사인만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별생각 없이 그냥 제돈(변호사비, 어플리케이션비) 주고 다 했습니다. 140통과ㄷㅚㅆ구요 485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같은 변호사(정통 미국사람임)는 별로 신경안쓰나봅니다.

    • 과객 138.***.150.45

      2007년 7월인가에 바껴서 그전에 LC 하신분들은 본인이 비용 부담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 변호사인데 2007년 12월에 상담할때 이제 절대로 본인이 LC 비용부담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7년초에 LC들어간 제 동료는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LC 비용까지 부담하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물론 전 바뀐법때문에 그만큼 돈 덜 들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