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그린카드 받은 후.. Reply 2011-01-2702:14:13 #494766 궁금이 206.***.75.84 4679 영주권 카드가 나왔는데 I-131은 아직 initial-review단계인데요,제 생각에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주권 승인이 난 마당에 I-131이 여전히 필요한 가요 ?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eminlawyer 98.***.4.82 2011-01-2702:30:39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으면 더 이상 (I-131의 승인으로 받으시게 되는) advance parole은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