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와 layoff

  • #475109
    EB3 69.***.172.34 2264

    안녕하세요,

    얼마전 140승인 받고, 485(PD:2007/5)를 기다리고 있는 3순위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앞으로 2주간 layoff가 있으거 라는 통보를 받고, 혹시 저 또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드릴 질문은 만약 layoff가 되고, 회사에서 그린카드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현재의 H-1비자에서 F-1비자로 전환한후 학교를 다니면서 485승인을 기다릴수 있는지요?

    2)개인사업을 하며 485를 기다릴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정도를 매달 벌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은 미국 어느주에서 하던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3)485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학교로 가거나 개인사업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아니면 485 Ref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6.***.145.20

      1)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RFE안나오면 괜찮습니다.
      2) AC21를 쓰실려면 485가 접수된날짜부터 180일 지나야되고 옮길 직장에서 하는 일이랑 영주권에 쓰여있는 일이 비슷하여 하며 연봉이 더 많아야 합니다.
      3) 혼자 하실수 있으시면 하셔도됨. 변호사를 꼭 고용해야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