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카드 거부 due to medic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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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er 98.***.92.235 4624
    EB2로 LC가 끝나고 140과 485를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medical exam을 준비하고 있는데 vaccination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백신 기록을 찾아 볼려고 하니 없어서 Tdap이나 MMR 주사를 다시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몇년전에 Cancer history가 있어서 doctor가 Tdap은 맞아도 괜찮으나 MMR은 맞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Civil doctor가 Cancer 있었을때 chemo나 radiation 기록을 보자고 해서 병원에서 기록을 뽑아서 의사에게 줄려고 합니다. Civil doctor 말로는 cancer history로 MMR을 맞지 못한다고 서류에 쓴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딴지를 걸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기다림 70.***.158.17

      제가 알기로는 전염성이 있는 병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암있어서 거부 하면 저 같으면 법에 헌법소원이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픈것도 억울한데 그걸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하다니…. 자유와 정의에 어긋나는것 같네요.

    • 상관무 67.***.208.176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이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백신을 못맞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임산부가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아무일없을 것입니다.

    • MLB 96.***.215.179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때 County Health Office에서 실시한 TB Skin Test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Skin Test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Chest X-ray는 그보다 약간 후에 정기 폐검진때 다른 병원에서 찍은 X-ray의 진단서를 보여주었구요..

      임산부가 백신을 맞지 않아서 Medical exam이 끝나지 않으면 그 영주권 case는 medical exam이 끝날때까지 pending됩니다. 나중에 출산 후에 RFE가 날아올것이고 그때 끝내면 됩니다.

      제 경험상 Civin Surgeon이 OK이라고 하면 다 OK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