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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애매하고복잡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차곡차곡 쌓아둔돈이있는데요….(제 명의는아니고 어머님이름으로…)
전부 텍스 다낸 정당한 수입이구요…
작년에 자진신고하라고 난리가 나서 3만8천불정도만 (제 명의로 된계좌만)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냥 한국에 놔둘꺼같으면 문제가없겠지만….올해나 내년에 집구입계획이있어서 가지고와야 합니다…알아보니…영주권자이므로…제돈인지만확실히 밝히면..한국에서 보내는것은 금액 상관없이가능하다고하는데요…(맞나요?)
문제는 이곳에서 돈을 받은후에….집구입시 돈출처밝히라고 통장증명한다고 하던데요..
그럴때 문제가 되진 않을지…너무걱정이 되서요…
그동안 부모님이관리하다가 집구입명목으로 주셨다 하면될까요? 증여세는 어차피 주는사람이내게되었어서..미국에선 상관안한다고들었거든요…도대체…어떻게해야 정답인지…회계사말로는 작년에 자진신고한거 지금부터벌금 나올꺼라고하는데…ㅜㅜ그럼…신고해도 돈내고..안 내도걸리면 다 뺐기는건가요?
웃기는 나라예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