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재산신고 안하다가 한국에서 20만불 끌어다가집을 사게 될경우…

  • #311775
    daisy 76.***.234.80 10852

    참…애매하고복잡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차곡차곡 쌓아둔돈이있는데요….(제 명의는아니고 어머님이름으로…)
    전부 텍스 다낸 정당한 수입이구요…
    작년에 자진신고하라고 난리가 나서 3만8천불정도만 (제 명의로 된계좌만)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냥 한국에 놔둘꺼같으면 문제가없겠지만….올해나 내년에 집구입계획이있어서 가지고와야 합니다…

    알아보니…영주권자이므로…제돈인지만확실히 밝히면..한국에서 보내는것은 금액 상관없이가능하다고하는데요…(맞나요?)

    문제는 이곳에서 돈을 받은후에….집구입시 돈출처밝히라고 통장증명한다고 하던데요..
    그럴때 문제가 되진 않을지…너무걱정이 되서요…
    그동안 부모님이관리하다가 집구입명목으로 주셨다 하면될까요? 증여세는 어차피 주는사람이내게되었어서..미국에선 상관안한다고들었거든요…

    도대체…어떻게해야 정답인지…회계사말로는 작년에 자진신고한거 지금부터벌금 나올꺼라고하는데…ㅜㅜ그럼…신고해도 돈내고..안 내도걸리면 다 뺐기는건가요?
    웃기는 나라예요 정말….

    • 68.***.17.194

      집살 돈 (다운페이 할돈)이 본인 구좌안에 3개월 이상만 있었던 돈이면 모기지 주는 은행은 상관안하는거 같더군요.
      만일 3개월이 안된 돈으로 집을 사셔야 하는경우에만 모기지 회사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서 gift로 준 돈이다 하는 편지면 되죠.

      집살때 모기지를 주는 은행이 요구하는 출처증명은 걱정할게 아니구요…

      혹 IRS가 이런돈 출처 밝히라고 요구하는건 audit에 걸리면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 경험자 99.***.33.126

      gift로 처리하면 됩니다.

      1년에 한 사람당 $13,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여러사람이 원글 혹은 원글 부인에게
      $13,000 미만으로 송금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윗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통 3개월이상 잔고 증명이 되면
      문제 없구요, 만일 몰게지 회사에서 태클을 걸면 gift로 받았다 라고
      은행 거래내역을 보내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합법적인 테투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좋은집 사세요.

    • 참고 98.***.227.197

      한국과 미국의 두 상황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한국에서의 외환반출 문제입니다. 영주권자의 본인재산 해외반출은 근거서류만 있으면 무제한입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때 본인 통장잔고에 3개월이상이라는 것은 가끔 모게지을 얻을 때 허위 잔고를 갖고 계신 분들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근저당에 관해서 확실히 할려고 이런 룰을 적용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통장잔고가 남에게서 빌린 돈일 경우에 그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님이 산 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미국 은행은 통장잔고가 3개월이상이면 그 돈은 확실히 님의 돈이라고 믿는다는 이론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계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국에서 생성된 돈을 해외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서 생긴 법규입니다. 한국에서 생성된 재산을 미국에 가져오면 결국은 해외에서 생성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별로 문제될 것도 없고 따지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