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금을 잘못보고 한것같은 유학생. 도와주세요!

  • #317188
    clare 76.***.165.192 1616

    안녕하세요?

    소리네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09/05/2006- 05/27/2007 까지 미국 교환학생( J 비자)으로 있었습니다.
    08/19/2008- 2012 가을학기에 졸업을 하고 현재 opt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터쉽을 할때 미국 아버지께서 1040으로 텍스를 보고 했습니다. 보험료랑 쇼셜까지 돈 엄청 떼갔습니다. 그렇지만 학비를 돌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원래 300불만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으로 700 불쯤 왔었습니다.
    2012년에 터보 텍스로 cpt일한거랑 학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가을 학기 들은것만 받았은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07,08,09,10,11 이렇게 해서 12는 residency된줄알고 ( 5년이하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터보 텍스로 해서 돌려받았는데.

    어떤분은 j 비자는 residency counting하는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2010년에 1040으로 텍스보고 한게 문제가 될까요? 
    2. 2012년에 저는 non-residency 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래도 CPA 찾아서 해야겠죠? CPA 랑 같이하는 돈이 얼마정도 드나요? 

    꼭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tes 155.***.71.202

      미국아버지가 텍스보고할때 한국아버지는 뭘하고 계셨나요?

      상황이 좀 복잡하고만.. 글이 두서가 없어 정황을 파악하기 힘드네요.

      개인텍스보고는 상황/복잡도에 따라 가격이 50불 정도부터 몇백불까지 천차만별

    • clare 76.***.165.192

      저에게 호스트 페밀리 그런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국 시민자여서 미국 아버지께서 제 세금서류를 해주셨어요.

    • 소리네 173.***.139.28

      1. J 비자 교환학생을 포함해서 유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연도가 06,07,08,09,10 으로
      2010년이 5년차가 되므로, 유학생은 5년차까지 Nonresident로 간주하는 것을 적용하면
      2010년까지는 Nonresident로서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때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한 것을 지금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2012년은 연방 세법상 Resident로서 터보텍스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