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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6년을 살다가 (5년은 학생, 마지막 1년은 영주권 485진행) 2021년 7월 중순 영구귀국했습니다 (영주권진행은 중단했습니다)
22년 4월에 2021년 소득은 없었지만, 6개월 이상 거주하였기에 (레지던트로)세금보고는 했습니다.1. 앞으로는 아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IRS (미국에 이제 살지 않는다라는) 뭔가를 제출 해야하나요?
2. 22년 4월 세금신고시, 주소를 친구주소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살지 않으니 주소 변경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8822 form (Change of Address) 를 보내면 되나요?
그냥 주소변경만 하면, 내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했다는 것을 알릴수 가 없는데, 어떻게 알리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