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세금 신고 및 IRS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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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115.***.146.162 934

    저는 미국에서 6년을 살다가 (5년은 학생, 마지막 1년은 영주권 485진행) 2021년 7월 중순 영구귀국했습니다 (영주권진행은 중단했습니다)
    22년 4월에 2021년 소득은 없었지만, 6개월 이상 거주하였기에 (레지던트로)세금보고는 했습니다.

    1. 앞으로는 아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IRS (미국에 이제 살지 않는다라는) 뭔가를 제출 해야하나요?

    2. 22년 4월 세금신고시, 주소를 친구주소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살지 않으니 주소 변경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8822 form (Change of Address) 를 보내면 되나요?
    그냥 주소변경만 하면, 내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했다는 것을 알릴수 가 없는데, 어떻게 알리나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0. 귀국하는 해는 보통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합니다. 물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면 1년 전체를 레지던트 보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1년 전체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예 특별히 보고할건 없으나 만약 401-K 가 있었고 이를 해약하면 다시한번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미 난레지던트 상태이므로 1040NR 로 보고를 합니다.

      2. 페더럴은 8822를 사용해서 한국으로 주소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도 비슷하게 주소변경 해 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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