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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리터니입니다.2010년 미국서 수입이 7개월 가량 있었구요. 한국서수입은 4월부터 해서 8개월 있었습니다.한국으로 돌아온건 가을께가 되네요.저같은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하나요?머 bona fide residence나 physical presence test여건이 되면 한국수입에 대해 1년 9만불 정도까지는 면세라고 하는데 첫해에는 여건이 충족되기 힘들므로 세금보고 due date를 연장해위 조건을 충족시켜 면세받을수 있다고 지인께서 그러시는데 확실치가 않네여.아니면 그냥 올해 한국서 번거 tax credit을 신청하는게 맞는건지…또 지난해 3월에 해외자산신고하게 하라고 했다는게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세금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