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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장학금 받은것이 있어서 세금 환급을 받고 싶은데 (장학금의 14%)
제가 5월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작년의 경우 세금신고후 환급받았던 시기가 7월말 이었는데,
제가 5월에 이곳을 떠나는 관계로
택스 신고할때 거주지를 한국주소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5월에 귀국할때 미국 은행계좌는 닫고갈예정이고,
이곳에 저 대신 우편물, check, 연락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시에 주소를 한국으로 적고
환급금액 check를 한국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또한 유사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