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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 일년 반이 조금 넘었고요.
(미시건에서 1년, 현재는 뉴욕)자동차를 산지는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시 이 자동차를 가져가게 되는경우,
(기아 스펙트라)
제가 알기로는 기아 스펙트라는 한국에서 제조한 차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차를 산지가 한달도 안되어서,혹시나, 차를 산 후 1년이상 되어야 한다던가,
혹은 미국에서 일년이상 거주만 하면 차를 언제 구입했는지는 상관없이
세금을 안내도 된다던가 하는
그런 세금 문제에 관한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그럼 답변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