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 #500150
    joy 74.***.41.10 1778
    안녕하세요

    영주권 3순위로 우선일자가 2007년 7월이고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노동허가등이 있어요

    남편이 주신청자인고요 저도 그래서 노동허가증이 있는데

    수년째 집에서 애기 키우다가 이제 일좀할려고 보험회사에 문을 두드리니까

    작년도에 일한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프리랜서로 15000불정도 캐쉬 일했다고 하면서 이번텍스신고 할때 신고하면서

    그 카피본을 가지고 오면 취직승인한다고 하는데

    1. 안했는데 했다고 하는게 양심상 용인이 안되기도 하지만

    2. 그냥 이것도 무시하고 신고한다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때 추후 영주권 더나아가서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안될것 같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