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결혼했는데 택스보고 따로?그리고 계산!

  • #317415
    tax 184.***.71.190 5045

    작년 남편이랑 택스보고를 조인트로 했구요

    세금은 제대로 맞게 낸거 같아요.

    근데 남편회사 사람들이 부부가 보고를 따로 한다고 하던데..

    조인트로 하는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 계산이 맞는지..궁금하네요

    부부 인컴 50,107  택스 4,140  (전 몇달만 일을 했구요)

    50,107-11.900(부부기본공제)-7,600(인적공제3800*2)  =30,607.51

    세금소득구간적용해서 0-17,400 =10%   —->$1,740

                               17,400-70,700=15%(30,607.51-1,740=13,207.51) —->$1,981.13

    그럼 낸 택스 4,140-내야 할 택스 3721.13=돌려받을 세금 : $418.37

    요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그런데..남편 코워커가 w-4?그거 쓸때도 똑같이 0으로 넣고 인컴은 몇천불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싱글이고 이번에 $1600을 환급 받았다고 하네요.

    세금보고에 대해 잘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가며 공부했는데..^^;;

    원래 하던대로 메리지 조인트로 하는게 나을지..

    결혼하고 별거나 이런거 아닌이상 싱글또는 메리지 세퍼레이트로 안된다고 한 거 같은데

    다른 코워커들은 어떻게 따로 보고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기저기 헛점 투성이라도 전문가분들 콕콕 찝어 가르쳐 주세요 ^_^

    • aaaa 216.***.112.22

      당연히 조인트로 하는게 유리하구요.

      >>그런데..남편 코워커가 w-4?그거 쓸때도 똑같이 0으로 넣고 인컴은 몇천불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싱글이고 이번에 $1600을 환급 받았다고 하네요.

      남이 얼마를 환급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금을 미리 많이 뗐으면 (withheld)를 돌려받는게 많을 뿐입니다. 그 코워커는 싱글이고 월급이 더 많다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겁니다. 단, 모기지라든지 기부한게 많다던지 401k라든지 여러 변수가 있긴 하죠.

    • 맞벌이 152.***.61.58

      조인트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부부 소득 여부와 아이가 있는냐 없느냔). 일반적으로 부부인컴이 거의 비슷하고 애가 없으면 따로하는게 유리하고, 한명이 더 많이 벌거나, 아이가 있으면 (중간정도의 인컴에서 조인트에게만 주는 크리딧이 있습니다)), 조인트가 유리하다고 하지요. 애매하면 정확하게 알려면 두가지 다 계산해보고 텍스적게 내는 쪽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 cc 70.***.187.170

      대부분의 경우 조인트가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간혹 한사람의 소득이 무지하게 많고 배우자가 어중간 하게 소득이 많은 경우 따로 하는것이 조금 유리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원글 184.***.71.190

      답변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남편한테 코워커가 세금을 미리 많이 냈을거라도 했는데 모기지.기부금등..
      이런게 아무것도 없는상태는 둘다 똑같았거든요
      조인트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가 자꾸 아니라며 ㅜㅜ
      둘 다 계산해봐야 겠네요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낫겠죠?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빌게요^_^

    • JKO 70.***.134.69

      배우자 한사람이 30만불 이상 인컴이 된다면 따로 하는게 낫습니다만.. 극소수죠.

    • 소리네 199.***.160.10

      위에 원글님의 계산에 2012년 공제 금액을 사용하셔서, 세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군요.
      2013년 것으로 계산하면…

      부부 인컴 50,107 (401K, 의료 보험료 등의 Pre-Tax 금액을 제외한 세금 대상 급여라고 가정.
      만약 이것이 Gross Income이라면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좀더 줄어들게 됨.)

      50107 – 12200(부부기본공제) – 7800(인적공제 3900*2) = 30107
      –> 세금 = $3626.

      이 세금액은 원글님같이 Tax Bracket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설명서의 Page 78. Tax Table에서 찾습니다. (결국 비슷한 금액이 되지만…)
      *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윗분들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Married Separately 보다 Jointly가 유리합니다.
      (몇가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Single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NRTaxComparison

      Married Filing Jointly와 Separately 비교

      2013년 세금. 세법상 Resident Alien. 자녀 없음.
      부부 합해서 7만불 소득. (총연봉이 8만불인데, 여기에서 401K, 의료 보험료 등의 Pre-Tax 금액을
      제외한 세금 대상 수입이 7만불이라고 가정함.)

      (1) Married Filing Jointly
      Taxable Income = (소득 70000) – (인적공제 2*3900) – (Standard Deduction 12200) = $50000
      Federal Tax = $6611 (부부 총 세금)

      (2)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소득이 같음
      남편 3.5만불, 아내 3.5만불 소득
      각자: Taxable Income = (소득 35000) – (인적공제 3900) – (Standard Deduction 6100) = $25000
      각자 Federal Tax = $3308
      부부 총 세금: $6616 ((1)과 거의 같음)

      (3)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소득이 다름
      남편 5만불 소득
      Taxable Income = (소득 50000) – (인적공제 3900) – (Standard Deduction 6100) = $40000
      Federal Tax = $5935

      아내 2만불 소득
      Taxable Income = (소득 20000) – (인적공제 3900) – (Standard Deduction 6100) = $10000
      Federal Tax = $1058

      부부 총 세금: $6993 ((1),(2)보다 세금이 많음)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