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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이해는 되지 않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올립니다.
현재 전 H-1b로 2004/11월말에 입국을 했구요. 항공회사에 contractor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동료 중에서 영국친구가 있는 데 이친구 왈.
첫해 그리니깐 정확히 2004/12~2005/11까지 발생한 비용은 즉 아파트 렌탈/보험료/유틸리티 비용/자동차 구입시 세일즈 tax/유류대(자동차 마일리지로 계산)/본국에 부동산있을 경우 모기지 이자 etc이 모두 첫해에 한해 공제된다고 담당 회계사가 이야기 하고 있더군요, 지난해 것은 모르고 한달밖에 되지 않으니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라 현재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 회계사는 수년간 저희와 같은 contractor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라 무언가 예외 조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원래 contractor란 정해진 계약기간이 의미가 없고 경기가 좋으면 계속일을 하고 아니면 1년이내에 끝이나서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 단기취업이라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혹시 이런 경험이나 얘기를 들어 보신분은 한수 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