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 #480532
    팅구 208.***.164.11 2180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했구요
    전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온지 오래됐지만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시민권이 한번 거절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10월이면 만 5년이 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사실 시민권 거절사유는 될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권을 다시 신청하면 안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학생비자를 억지로 유지중인데…
    학생비자가 있을때와 신분이 없어졌을때..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제가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