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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했구요
전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온지 오래됐지만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시민권이 한번 거절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10월이면 만 5년이 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사실 시민권 거절사유는 될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권을 다시 신청하면 안되는건지?그리고 지금 학생비자를 억지로 유지중인데…
학생비자가 있을때와 신분이 없어졌을때..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제가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까요?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했구요
전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온지 오래됐지만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시민권이 한번 거절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10월이면 만 5년이 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사실 시민권 거절사유는 될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권을 다시 신청하면 안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학생비자를 억지로 유지중인데…
학생비자가 있을때와 신분이 없어졌을때..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제가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