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신청을 안하면…

  • #3374990
    96.***.141.151 1539

    시민권 딴후 국적포기 신청안하면 크게 문제 될까요?

    군대도 잘 당겨왔고 경제활동을 할 꺼도 아니고

    의료보험 혜택받을꺼도 아니고 .출입국도 미국여권으로 할꺼구요.. 다만 은행가서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할꺼 같은데..

    국적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은행가서 재발급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완벽했어 76.***.240.24

      자동으로 없어지는거 아녜요? 나도 궁금

    • cc 50.***.184.214

      포기 신청이 아니라 상실 신고 입니다. 의무 사항이고 일정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회복이나 재외동포 거소증 신고시 문제 됩니다. 그냥 한국 방문할 때 시민권 증서와 여권들고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두장 떼서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 gh 50.***.213.86

      cc 님. 국적 상실 신고가 그리 간단하게 처리 안되더군요. 매우 아주 많이 불편하고 귀찮아요.

      □ 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국적상실신고서 1부

      ②여권사진 1장(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③동일인 확인서(이름변경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성명이 기본증명서와 미국여권/시민권 상에 다른 경우에만 작성)

      ④시민권증서(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
      시민권 취득일자로부터 국적이 상실되므로 시민권상의 취득일자 확인에 필요한 필수 서류

      ⑤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⑥미국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⑦미국결혼증명서 또는 한국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혼인에 의하여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도 제출 필요)

      ⑧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⑨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202)939-5654로 문의 후 반드시 영사관 1번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⑩반송봉투(결과 통보 받기 위한 빈 편지봉투에 미국 내 신고인의 집주소 기재 후 일반우표 2매 부착)

      ⑪수수료 없음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상기 국적상실신고를 본인 이외의 직계가족이 대리 신고/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현재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필요

      • cc 50.***.184.214

        저 같은 경우 이름 변경도 없었고 한국에서 결혼 했기 때문에 혼인 관계 증명서 및 이름 변경 증명서 가 필요 없었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복사 한장당 50원씩에 사진 4000원 비용외엔 없었어요. 당연 방문 했으니 반송봉투 필요 없구요. 아이들의 이탈 신청시에는 반송 봉투가 법무부의 승인 통보를 받기 위해 필요 했지만 신고는 필요 없다더군요. 출입국 관리소 들려서 필요한 서류 목록 받은 후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서류 받은 후 다시 관리 사무실 가서 신고서 5분 작성에 복사 5분. 1년 뒤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니 다 처리 되어 있더군요.

    • 96.***.141.151

      그럼cc님은 미국여권으로 입국후 한국에서 신청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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