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

  • #3720818
    ㄷㄲㅂ 69.***.128.5 2104

    구글 서치해도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인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으로 영구귀국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으로 산지 오래되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데 저의 재산중에 제가 취득한게 아니라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물려받은 재산도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00 96.***.58.106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는 상관이 없고 국적이탈세를 내게 되는 조건이라면 재산이 엄~청 많아야 하는데 변호사/회계사와 이야기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구글하면 국적이탈세에 대하여 잘 나옵니다.

      • 대비마마 209.***.48.192

        2M 자산이 적은건 아니지만, 평생 일해서 모은 경우 엄~청 많은 재산은 아니죠.

    • ㄷㄲㅂ 69.***.128.5

      재산이 엄청 많지는 않고 부모님이 30년 사신 아파트 딱하나 물려받았습니다.

    • 216.***.7.3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08년 출국자의 경우 $139,000)을 초과하는 자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
      ◦소득세의 경우 매년 소득세 납부액(외국납부세액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의 경우 국적이탈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평가
      ◦순자산가액은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체 재산(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7210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K 24.***.86.58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소를 해서 부당하다는 판례를 누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참고로 한국에 재산과 임대 소득 등이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영주권 받으면 미국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 재산과 수입이 명백히 미국과 무관한 경우도 그런 듯 합니다. 영주권 포기도 exit tax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도 있구여. 막말로 한국에 꼬마 빌딩 가지고 있어도 2 mill. 은 금방 넘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수입/재산 관련 세금도 오래 전 있었지만 한동안 사문화 되었다가 미국 부자들 세금 회피 막겠다고 다시 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 취지와 무색하게 일반 서민들만 죽어나고 피해 보는 느낌 입니다. 솔직히 미국 생활 세금에 허리 휩니다… ㅜㅜ

      • 대비마마 209.***.48.192

        >막말로 한국에 꼬마 빌딩 가지고 있어도 2 mill. 은 금방 넘어 갑니다.

        요즘 꼬마 빌딩 정도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건가요?

    • 흠….. 147.***.158.157

      한국국적의 영주권자가 미국정부에 국적포기세를 내나요? 영주권포기세 인가요?

      • 대비마마 209.***.48.192

        “국적포기세”라기 보다는 “국가이탈세”라고 해야겠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Ap 5.***.208.127

      최근 15년간 8년 이면. 앞으로 7년 간 AP 세번만 내면 되는 구만 뭘 그것갖구 그래, 돈 세이브하고싶으면… 넉넉 잡고 네번 낸다치고 자연스럽게 영주권상실. ㅇㅋ?

    • 1234 121.***.195.66

      Tax year로 8년이기 때문에 실거주로는 사실상 7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