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다른 배우자 와 동시에 영주권을 진행시 쿼터 적용 여부

  • #3438290
    POLB 134.***.60.224 936

    안녕하세요,

    주변에 한국인 여자와 중국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영주권을 들어갔다고 하네요.
    중국인 남자의 디펜던트로 한국인 여자가 영주권을 들어갔다면, 중국인 쿼터 적용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안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아닙니다. 둘다 한국인 쿼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Crosschargeability라는 걸로 검색해보세요. 배우자 쿼터는 주신청자던 부신청자던 상관 없이 서로 사용가능합니다

    • Bn 73.***.234.42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6

      밑쪽에 crosschargeability 섹션이 있습니더

    • Oh 172.***.221.16

      오 그런가요 ? 처음보네요
      아래는 bn님이 언급하신 uscis 발췌입니다
      In practice, cross-chargeability is used where the preference quota category is backlogged for one spouse’s country of chargeability but is current for the other spouse’s country of chargea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may cross-charge to the derivative spouse’s country, and the derivative spouse may cross-charge to the principal’s country.

    • Oh 172.***.221.16

      그럼 중국이나 인도사람은 한국인과 혼인 후에
      옮겨타기 신공을 하면 빨리 받을 수 있겠군요 !! 셰셰 !

    • bn님 말대로 47.***.240.130

      bn님 말대로 Crosschargeability 적용됩니다.
      제가 그렇게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