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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악플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초중 시절 아버지가 동남아 건설현장감독직을 하셔서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보딩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한국으로 갔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와서 현재 NIW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당연히 저는 살면서 제가 한국 국적자라고 생각했기에 미국으로 올 때도 한국에서 F비자를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최근 부모님과 향후 영주권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 얘기하다가 제가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이 잠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할까 고민했는데(지인 권유) 그때 취득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저도 한국 여권만 사용해서 그 존재룰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저는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민이 아니게 되니 제가 한국 국으로 취득한 F비자.. 그거부터가 불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부모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거 같아요. 국적을 따놓긴 했지만 한번도 혜택를 누린 적 없고 다시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무슨 해가 있을까 싶으셨데요. 아버지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몇되시는데 문제 없으셨다고..(그분들은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
영주권 신청시 최근 5년 방문한 나라에 여행했던 말래이시아도 적어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이제라도 철회해야 할까요? ㅜㅜ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