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질문

  • #291436
    국적 68.***.88.4 2724

    며칠 전 한국에서 발표된 이중국적법 개정안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01년 H1 비자로 미국회사에 취업되어 계속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직 영주권은 못받았고 LC 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에도 호적신고된 상태이구요.

    (1) 원정 출산자, 유학생, 해외지사 때 태어난 이주국적자들에게 적용될
    법이라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 향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troyguy 12.***.224.12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바뀐건 없고, 다만 아들의 경우, 현재까진 18세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미국 혹은 외국국적자가 되어 군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바뀐법에는 국적선택시 한국국적포기를 하기위해선 (물론 한국국적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군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라고 할 지라도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라는 거죠… 애초에 태어날때부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모를까 아들이면 군대에 다녀와야 겠네요… 빨랑 통일이 되든가 해야지 원… 참고로 전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