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거주자 (미국 거주 취업중인 자) 큰 금액 송금 방법 (정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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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17.225 22461


    “홍길동씨는 95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로서 현지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신청”

    먼저 용어 정리부터…
    =>로 표시된 부분은 제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국민 비거주자(아래 용어 참조)에만 해당됩니다.
    이주자(이민비자로 오려는 자), 거주자, 해외체제자(출장으로 미국에 온 자) 및 재외동포(시민권, 영주권 소유자)은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관련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저도 잘 모릅니다.
    (용어 추가 설명과 Q&A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05.7.1 시행)에서 발췌
    http://bok.or.kr/template/main/default/bokdb/view.jsp?id=IN0000041014&tbl=tbl_FM0000000066_CA0000000656&SearchKeyWord=&page=1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 외환은행 등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추심 또는 영수를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나.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 시민권, 영주권 취득자

    ‘해외체재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 예) 국내 회사 근무자자로 파견명령에 의하여 해외법인으로 파견, 출장 등으로 미국에 있는 자

    LA 총영사관에서 발췌
    http://www.koreanconsulatela.org/new/exchg-7.htm

    ‘비거주자’: 한국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한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또는 ‘1 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③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2년 이상 체제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는 자, 장기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됨
    비거주성을 판단하는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취업 등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국민 비거주자가 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경우) 유학인 경우 해당될 수 있으나, 송금에 따른 증빙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의 경우 답변에 거의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업무에 있는 ‘대외지급 수단매매’
    http://bok.or.kr/template/main/html/subject/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1446&cinfoid=IN0000000529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02-759-5775, 5779, 5814))

    개요

    외국환은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습니? 다만,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소지목적의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 여행경비 등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 지급, 재외동포 재산반출 등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비거주자의 환전금액 범위내 매각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및 국내 원貨 예금 및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신청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외국국적 취득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은 자본거래중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관련 규정(규정 7-45조 내지 7-46조 참조)을 준용

    한국은행 신고사항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미화 2만불을 초과 하는 외국환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지급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 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차, 금전대차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지급

    신청서류

    신청서(규정 별지 제7-4호 서식) 2부
    http://bok.or.kr/template/main/subject/no/view.jsp?id=IN0000032067&tbl=tbl_FM0000000066_CA0000000450&category=IN0000001784&SearchKeyWord=&page=2
    (신청양식 작성 예
    http://bok.or.kr/template/main/subject/no/view.jsp?id=IN0000032095&tbl=tbl_FM0000000066_CA0000002841&category=IN0000001787&SearchKeyWord=&page=2)
    첨부서류
    – 사유서
    – 신청인 확인서류(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확인 서류, 여권·비자·출입국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증서 필요)
    – 원화보유잔액 입증서류(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원인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관련자금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또는 임대차) 계약서
    * 외국환은행대출자금 : 은행대출계약서,담보관련서류
    * 근로소득자금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 해당국 영사관 확인 위임장(신고인 위임시)
    – 금융거래 신용조회서, 납세증명서

    => 즉, 국민 비거주자가 본인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전세금 등 큰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를 갖추고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금액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서 수령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과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고 송금하면 됩니다.
    http://www.koreanconsulatela.org/new/exchg-7.htm

    => 기타 다른 소득원으로 송금을 하시고자 한다면 LA 총영사관, 한국세무/외환안내->외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nconsulatela.org/new/exchg-1.htm

    한국은행 외국거래 심사업무 최근 3개월간 질의/답변 중 관련된 내용 중 발췌
    http://bok.or.kr/main/erms/inspection/qna/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0448

    Q)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o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의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거친 후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을 반출시 외국환은행을 정한 후, 동 외국환은행에서 국내재산 반출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란 첫째,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o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복습 해 볼까요?
    * 외국에 2년 이상 체제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는 자, 장기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됨

    Q)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반출이 가능한지요?
    A)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Q) 국내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송금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진행 경로와 절차 및 송금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A) 국민인비거주자(영주권자 제외)가 국내에서 본인명의의 재산을 반출하여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시 적법하게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원화금액이라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지급수단매매신청시 첨부서류중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A) 우선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와 관련하여 필요 제출서류 중 ‘사유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유서’에는 신청인의 비거주자 신분 취득에 대한 경위(국외 출국경위, 현재 체류목적 등), 국내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원화 취득에 대한 경위, 재산 반출목적 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술(자필 또는 PC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양식 작성 예를 보시면 자세힌 설명되어 있습니다.

    Q) 송금을 받아서 현지지출현황을 한국에 보고 해야하는지요?
    A) 동 신고와 관련하여 당행에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사후 보고 의무 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신청인 확인서류(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확인서류) 란 무엇인가요?
    이곳에 거주하는 집의 계약서 ( 아파트 임대계약서) , 전기세 영수증 및 기타 공과금 영수증 또는 제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등이 확인서류로 가능한가요?
    A) 비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여권, 비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Q)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원인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소득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및 매매계약서, 은행대출계약서, 보등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중에 한가지 서류만 첨부하면 되나요?
    A) 원화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동 자금이 부동산매매관련 자금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기타 납세증빙서류 등이 될 것입니다.

    Q) 세금납부 확인서류는 어느 관공서에 가서 준비를 해야하나요?
    A) 납세증빙서류 발급관련사항은 해당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원화보유잔액 입증서류는 관련은행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것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통장사본 또는 예금잔액확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환은행의 경우, 서명으로 된 경우나 인터넷 전용통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환은행과의 상담내용입니다.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계좌의 통장에 신고된 인감과 통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점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고객의 경우 가족께서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영업점으로 내점하시면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으로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잔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본인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점으로 내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예금 계좌도 통장과 도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점하시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영문 포함)는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영문 포함)는 예금주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실 수 있으면 대리인이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서명계좌이거나, 통장이 발급되지 않은 YES인터넷통장인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신 후 국내의 영업점을 방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시며 현지에 저희은행의 해외 영업점이 있다면 국내 영업점과 연계하여 영문잔액증명서 발급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주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분께서 고객님과의 관계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신 후 영업점에서 고객님의 명의로 계좌를 신규 개설후 새로운 계좌번호로 ,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존계좌에서 새로개설한 계좌로 계좌이체후 국내에서 가족분께서 영문잔액증명서를 발급 후 고객…

    Q) 서류가 준비되어 한국은행에 제출한 후 심사완료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A)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 약 1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미리 국내은행에 외화예금으로 바꾸어논 금액도 약간 있는데 이것도 송금가능한 예금에 포함되는지요?
    A) 동 신고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원화’를 대외지급이 가능한 ‘외화’와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기 보유한 외화는 매매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양식 작성 예를 보시면 은행, 지점명과 금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원화재산을 외화로 환전할 은행과 그 지점명을 기재하며 매각인란에 기재되는 은행에서만 신청인의 재산을 외화로 환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재할 필요

    Q) 이번에 취업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미국인 회사에 취업합니다.
    3년이상 체류할 예정이라 체제비(부동산 구입, 초기정착금) 명목으로 송금할려고 합니다.
    해외 체제자의 경우에는 매년 10만불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비거주자이면서 해외체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해외체제자인 경우 거래외환은행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체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재비’의 송금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용어 정의를 먼저 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Q) 여권사본은 첫장과 출국인이 찍힌 page면 되나요?
    A) 귀하께서 기술하신 바와 같습니다.

    Q) 전세계약은 1억 8천 밖에 되지 않으나 기타자금 포함하여 20만불 이내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1억 8천은 전세세계약서 사본 (7월자)으로 나머지는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면 될까요?
    A) 국내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금은 취득재원이 입증된 본인명의의 원화재산이어야 하므로 동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판단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통한 신고시 당행 담당자(국제국 외환심사팀, 02-759-5775, 5779, 5814)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외국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행에서는 비거주자의 당행 신고등과 관련하여 해당 신고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지 ‘체재기간’ 만으로 비거주자 성립요건을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개별 신고인의 체재의사, 체재목적 및 체재사실, 체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앞으로 3년정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30만불 (+- ) 정도의 집을 구입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A)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 신고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 본인명의의 재산을 ‘외국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외취업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취득을 해도 위법은 아닌지도 알려주십시요
    A) 비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을 요하지 않습니다.

    Q) 대출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려고 일시(2주 정도) 귀국하면 비 거주자 요건을 상실하는 것입니까?
    A) 비거주자였던 자가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가 되므로, 귀하와 같이 2주일정도 입국하시는 경우 비거주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Q) 신고인이 위임장을 사용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할 경우에,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대리인”을 기입하라고 하는데요, 주소는 신고인의 주소 인가요? 아니면 대리인의 주소를 기입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매입인의 경우도 신고인 혹은 대리인의 이름중 어느 것을 기입해야 하나요?
    A) 급수단매매신고를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주소’ 및 ‘매입인’ 란에 비거주자의 주소 및 관련 내용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 69.***.117.225

      혹시 ‘금융거래 신용조회서’가 뭘 의미하는지 어디서 발급받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외환은행과 한국은행에 질의하였는데, 답변이 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초보자 71.***.244.94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목 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 Good!! 12.***.44.19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같군요..
      그런데, 국어에 약한 건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군요..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 감사 71.***.89.28

      정말 정보 넘 감사드립니다..

    • .. 69.***.117.225

      제가 영어는 물론 국어도 잘 못하지만, 위 내용은 모두 출처를 밝힌 곳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로 표시한 부분 제외)
      개인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시간 걸렸기에 (찾기도 힘들었고, 찾아도 평소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사용 등으로) 다른 분들은 정리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일반인은 잘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을 항상 쓰는지…

    • .. 69.***.117.225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금융거래 신용조회서는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금융기관),
      납세증명서는 국세 체납이 없다는 확인(국세청)이라고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가 신고요건에 적합하였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주며, 동 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환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환전이겠지요)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서에 은행, 지점, 원화금액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음)

      다음 프로젝트는 송금시 수수료(환전+송금)가 제일 저렴한 것을 찾는 것으로 하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마다(거래은행 우수고객 여부, 인터넷 뱅킹 사용 여부 등)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별로 공유할 내용이 없을 것 같네요.
      간단히 찾아본 것은 외환은행 송금클럽(일종의 공동신청)으로 할 경우 환율우대(최고 45% (매매기준율-송금보낼때 금액; 예, 금일 매매기준율 1036.10원, 송금보낼때 1046.10원이면 100%일 경우 10원/불) 그런데 창구에서 큰 금액일 경우 말만 잘하면 더 해주거나 매매기준율로 한다고도 하던데.. 확인된 사실아님) 할인 받아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면 송금수수료도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 10월/불이라도 10만불이면 백만원(천불)이에요~ (생돈 날릴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 .. 69.***.117.225

      추가 정보입니다.
      한국은행 신고시 필요한 납세증명서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 완납 증명서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자가 신청하려고 했더니, “한국은행에서는 국세보다는 지방세를 더 친다고 하내~”라고 합니다.
      두번 걸음 하지 않으시려면 꼭 같이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