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처우신청 그리고 거주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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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139.***.3.228 2573

    미국 온 이후 몇년만에 한국 방문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구요.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데 모든 것이 낯서네요.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제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한국법이 바뀌기전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를 받고 호적에 등재되었는데 한국가서 국민처우신청 해야하나요? 주민번호와 호적애 등재 되있으면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경우 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2.거주여권 문제인데요. 영주권자는 꼭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나요? 여기에서는 대세가 일반여권을 가질수 있으면 가지라는 것이 대세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은 없거든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그리고 외교부 홈피에도 이런질문에 답변이 아주 모호하더라구요. 꼭 해야한다는 의미에 답변은 없고 …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 이더라구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주 여권을 신청할지 안할지는 본인의 판단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영주권자들은 정부의 편의를 위해 거주여권을 만들어라 뭐 그런 뉘앙스던데…여러분들 경험은 어떤지요…

    • ㅎㅎ 72.***.159.166

      많은 분들이 거주여권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고, 한국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그래서 저도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뉴욕 총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왈, 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 변경은 “대한민국 여권법”이라고 하네요…그런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특별한 법적제재가 없다하더라도, 한국법을 준수하심이 좋으실듯…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요…

    • diotima 72.***.129.121

      한국에 출생신고하셨으면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국민이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지요.
      한국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처우신청은 여러가지 이유 중 의료보험때문에도 많이들 하시던데
      출생신고하셨으면 의료보험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전화로 문의하셔도 친절하니 잘 응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