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

  • #485482
    소리네 199.***.160.10 4132

    * 영주권을 받고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당장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노령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미래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원글님이 쓰신 내용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을 8년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
    아니오, 다음을 보면 노령연금을 받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미국 소셜 텍스 납입 기간과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나중에 한국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셜 연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양국의 납부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납입 기간/금액이 적으므로 받게되는 금액도 적게 됩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한미 사회보장 협약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8년은?’님은
    미국에서 소셜 텍스를 내고 있다면
    8년/10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 미국 모두 각각 기본 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본 연금액을 줄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미국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때
    외국의 연금을 받는 것을 확인해서
    연금액수를 줄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원글님이 얘기하신 것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소셜 텍스를 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데,
    나중에 한국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국에도 국민연금을 내자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rest/님,
    “영주권취득후 5년안에 연금을 타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
    반환일시금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안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반환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뿐
    연금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8년은? 146.***.240.11

      일목요연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 한국 미국 모두 각각 기본 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본 연금액을 줄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면 …

      미국의 경우에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wep
      Part V — A Korean pension may affect your U.S. benefit

      * http://www.ssa.gov/pubs/10045.html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제가 이해하기에 이 규정은…

      다른 곳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의 SS tax 납입기간이 30년이 미만이 되면 미국의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감소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미국에서 SS tax 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30년 이상인 경우에 비교해서 매월 최대 $340까지 적게 받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최대 감소 금액임. 2007년 은퇴의 경우).

      그런데, 연금의 최종 감소액은 다른 곳에서 받는 연금의 1/2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WEP에 의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거꾸로 말해서, 한국 연금을 받으면 최대 이것의 1/2 금액까지 미국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원글님이 쓰신 것처럼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사람에 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한국 연금에 대해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국의 경우에는

      http ://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

      라는 설명이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과 더불어 외국의 연금을 함께 받을 때,
      이것을 중복 급여로 간주해서 국민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