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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주권 받자 말자, 국민연금을
반환받을까 했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때 써야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을 돌려받아서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연금을 돌려받으면, 한국에서 50만원 정도 다달이 월급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한국의 아는 형님 회사가 미국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몇년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50만원 정도 월급을 받구요. (의료보험 등이나 다른
비용은 전혀 없고, 직원으로 그냥 50만원 월급만 받습니다.)이런 경우에, 연금을 돌려받으면 월급을 더이상 못받게 되는건가요?
한국의 상황이 안좋아서 연금 돌려받아서 사용했으면 하는데…
걱정입니다. 혹 경험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