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후 한국 취업

  • #3753353
    삼s 188.***.106.227 681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에서 다음달이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 국적은 포기신청을 그때 해야할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내년에 취업을 할거 같은데요. 이때 바뀐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한국 국적으로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환급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반환일시금 신청후 한국 입국하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제가 국적이 바뀌었으니 한국가서 한국국적으로 넣은 국민연금은 별개로 반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생선배 96.***.40.95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해외 +82-63-713-6900. 개인적 생각엔 둘다 가능..제 경우 전자였는데 5년 기한내 안찾았다고 65세때 한꺼번에 받던 연금으로 받던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10년으로 늘고..지금 반환신청하면 바로 입금 시켜줄거고. 국적이탈해도 바로 주는걸로 알아요. 다만 국적이탈한 분은 한국서만 반환 가능한걸로 설명하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