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에서 다음달이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 국적은 포기신청을 그때 해야할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내년에 취업을 할거 같은데요. 이때 바뀐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한국 국적으로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환급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반환일시금 신청후 한국 입국하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제가 국적이 바뀌었으니 한국가서 한국국적으로 넣은 국민연금은 별개로 반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