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국가져오면 세금내야하나요? Reply 2011-12-0102:25:30 #313290 국민연금 71.***.166.114 4860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금액만큼 추가 소득으로 잡아서 내년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실 한국에 빚이 좀 있어 이 돈으로 그 빚을 갚을 생각이라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필요는 없는데 한가지 찜찜한게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어 이게 자동으로 미국으로 통보가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원칙이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간접경험 96.***.196.42 2011-12-0104:08:51 국민연금은 개인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서, 개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Reply 궁금한점 72.***.228.148 2011-12-0106:06:53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저는 사정이 생겨서 내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되찾는 경우에도 예금이자 4% 정도를 더 추가로 쳐주나요 ? 알기로는 매년 예금이자를 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환일시금 받을때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 Reply 9y 72.***.228.148 2011-12-0106:31:38 10년을 국민연금 넣은 경우… 매년 넣는 금액의 4% 를 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해 주는지요 ?? Reply 원글 71.***.166.114 2011-12-0122:42:27 저도 아직 받은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보니 매년 연초에 시중은행 3년정기예금 이자평균 혹은 1년 정기예금 이자평균을 구해서 그이자만큼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1년은 1년정기예금 이자평균이 2.7%, 3년은 3%라고 나와있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