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국가져오면 세금내야하나요?

  • #313290
    국민연금 71.***.166.114 4858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금액만큼 추가 소득으로 잡아서 내년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실 한국에 빚이 좀 있어 이 돈으로 그 빚을 갚을 생각이라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필요는 없는데 한가지 찜찜한게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어 이게 자동으로 미국으로 통보가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원칙이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96.***.196.42

      국민연금은 개인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서, 개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궁금한점 72.***.228.148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저는 사정이 생겨서 내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되찾는 경우에도 예금이자 4% 정도를 더 추가로 쳐주나요 ?
      알기로는 매년 예금이자를 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환일시금 받을때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

    • 9y 72.***.228.148

      10년을 국민연금 넣은 경우…
      매년 넣는 금액의 4% 를 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해 주는지요 ??

    • 원글 71.***.166.114

      저도 아직 받은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보니
      매년 연초에 시중은행 3년정기예금 이자평균 혹은 1년 정기예금 이자평균을 구해서
      그이자만큼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1년은 1년정기예금 이자평균이 2.7%, 3년은 3%라고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