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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주권 수속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민연금 반환받으신 분들 중,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주던가요?
예를 들어, 현재까지 납부총액이 3천만원이고 총 납부개월수가 132개월이며, 한국의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 4.5%라면,3천만원×4.5%×132개월÷12개월=14,850,000이 이자가 되는 게 맞나요?
2)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본사로부터 주재원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 한국내에 소득이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