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금 미국에서 세금 안낸다는 근거를 찾고 있어요.

  • #316094
    궁금합니다 50.***.4.83 6338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미국에서 인컴택스를 안낸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것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IRS 사이트나 다른 인터넷 등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뱉어내게 된답니다. 따로 세금은 없구요.)
    에서 다음 내용을 찾았는데, 이것과 IRS에 내는 세금과의 관계는 못 찾겠네요. 
    Lump-sum refund of contributions
    United States Korea
    No refund of properly paid contributions. Worker-Less than 10 years coverage and attains age 60 or loses Korean nationality or permanently emigrates from Korea.

    Survivor-May receive a refund of worker’s contributions if no entitlement to survivors pension. 

    • 지나가다 67.***.170.54

      법이란 보통 “하지 말라”는 것을 명시하지 해도 된다든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후자까지 명시하면 법이 너무 많아집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금은 미국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 반환금이 미국에서 소득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알면 됩니다. 굳이 사건을 만들어서 따지지 말고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과거 한국의 소득에서 연금 납입금으로 일정분을 떼어서 일종의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니까 고맙게도 한국정부에서 그동안 저축한 돈을 당장에 일시불로 돌려 줍니다. 반환금을 받는 방법은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돈을 한국에서 받아서 한국의 내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문제는 한국정부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미국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내돈을 미국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미국의 세금당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요.

      • 그런가요 61.***.230.17

        하면 안되는 것에 대해 법이 정해진다는 원리는 맞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정부는 해외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신고하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 같은 방식으로 납입하면서 세금혜택을 주니까 소득세 후의 저축과는 조금 다른 성격 같은데요.

    • 궁금합니다 50.***.4.83

      지나가다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역시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받으나 일시불로 받으나 똑같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위에 gasi님의 의문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구요.

      그리고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 미국에 보고하고 크레딧을 가감받는 것처럼 이 반환금 역시도 세금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이트 뿐만 아니라 미주한인신문사 등을 비롯한 많은 곳을 검색해도 답변은 “안내도 된다”라고 합니다만, 어느 곳에서도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이곳에 여쭤보았습니다.

    • 소리네 96.***.236.250

      한미조세협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24.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이 규정 때문에 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임.)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은 없지만
      이것도 ‘국민연금 지급금’으로 보고 미국에 면세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참고로 한미조세협정 ARTICLE 23. 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의 경우에는
      Resident인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사실은 H1B, E2 등의 Resident도)
      예전에 한국에서 일을 한 것데 대해서 한국 회사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4조, 사학연금은 23조에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군요.)

      이런 면에서는 단순하게 한국의 소득에 의한 것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물론, 한국 연금 수령 사실을 IRS에서 자동으로 알지는 못할 것이므로
      미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걸릴거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궁금합니다 50.***.4.83

      소리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주옥같은 정보를 참고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