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국민연금에 대한 tax??? Reply 2011-07-1517:04:49 #312493 홍두께 173.***.167.102 3652 저는 영주권자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해지하여 송금 받을려고 합니다. 세무사께서 명확한 답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추가로 발생한 이자(연금 운용수익 등등)이 미국에서 과세 대상인지요? (ex: 수령액-총납부액= 수익(이자)) 2. 송금 받은후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여려 유저님들의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기다림 72.***.249.44 2011-07-1815:11:27 제 주변에도 그런분 계신데 그냥 한국가서 4000만원 잘 받아서 들어오던데요. 신고는 무슨 오히려 그냥 누가 알까봐 쉬쉬 하더군요. 영주권 받고 제일 먼저 한일이기도 하죠. 받기전에는 영주권 받으면 한턱낼껏 같이 말하더니 돈만 찾아오고 입 싹 ㅤㅆㅣㅆ던데… Reply 연금 12.***.91.122 2011-07-1901:15:05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신고대상도 아니며,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구요. 혹시라도 IRS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떄 관련서류내시면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action을 하실게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