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받을수 있는지요

  • #292751
    궁금 68.***.196.58 2498

    영주권얻기 전에는 국민연금을 여기서 받기가 힘든가요?

    • 몽고 68.***.145.167

      영주권 받기 전에는 안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에 여러번 물어봤는데, E2, L1 모두 안되고
      영주권 혹은 국적상실의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 dks 24.***.155.184

      미국서는 안됩니다!

    • k 24.***.159.148

      국민연금 돌려 받으시려면 공단 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고요.
      혹시 98년12월 이전에 한국 직장을 그만 두셨다면 영주권 없이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그 경우라서 받아 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가물가물 하군요.
      그 이후라면 영주권 받으셔야 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크다면, 편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