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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서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하여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요, 아는 친척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얼마전에 어느 신문기사에서 한국에 있는 1만불이상의 통장예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지도 궁금하구요.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고서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하여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요, 아는 친척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어느 신문기사에서 한국에 있는 1만불이상의 통장예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