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구소 H1B 포닥 세금면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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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슈빌포닥 192.***.177.24 975

    안녕하세요. 미국 국립연구소 포닥으로 5월 2일부로 일하게 된 미국에 상륙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 미국연구소에서 택스면제에 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H1B 비자를 부여 받았으며, I-797B 청원서?에 명시된 Petitioner validity dates 는 2022년 5월 1일 부터 2024년 4월 3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금관련 행정직원분께 세금면제에 관하여 여쭤보니, H1B 비자는 세금면제가 안된다하고,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날이 183일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 이며 이 경우에는 미국시민과 똑같은 세금부여를 받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기존에 H1B 세금관련하여 문의주신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개개인에 상황마다 매우 다른것 같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또한, 포닥 2년 미만 계약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으로 빠른 귀국을 할 수 도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234 207.***.236.50

      당연히 세금면제 안됩니다. 행정직원 말이 맞습니다.

    • dfadf 129.***.151.25

      텍스 다 내셔야 합니다.

    • NY 140.***.254.133

      J비자는 세금 면제이나 H1b는 내야됩니다.

    • 1111 128.***.160.202

      NY님 말대로 J1으로 오셨으면 2년간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을텐데 H1b로 오셨으니 세금을 다 내야 할겁니다.

    • JSTA 24.***.26.227

      조세협정은 비자상태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국적 및 미국 입국전 텍스 레지던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J 혹은 H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민이고 미국 입국전 해외에 1년이상 거주했던게 아니라면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H 비자의 경우 미국거주 183일 이상이면 레지던트가 되어 1040NR 이 아닌 1040로 텍스보고를 하지만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한다고 한미조세협정을 적용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얘기 입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H 비자라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교육기관에서 티이칭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셔널랩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않은 경우가 많기에 한미조세협정 20조가 아닌 21조를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소득 전액에 대해 면세가 아닌 1년에 $2,000불만 면세가 됩니다 (보통 F-1 비자 유학생 처럼). 물론 21조를 적용받더라도 만약 월급이 stipend 가 아니라 fellowship 으로 구분되면 이것은 5년간 전액면세가 가능합니다 (NIH 포닥중에 가끔 이런분이 계심).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텍스 166.***.91.44

      4명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없이 한미조세협정 적용이 안된다고 답변을 함. 그런데 JSTA 님이 나타나서 적용 된다고 정 반대의 의견을 말함.

      인터넷 게시판이 이렇습니다. 아무런 책임없이 익명의 공간에 숨어서 책임없는 답변이 난무 합니다. 익명이라고 다 틀리고 JSTA 님처럼 고정 닉 사용하면서 본인 다 까발리고 답변 한다고 그분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니기에 질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렵죠. 그중 어떤것을 취하고 어떤것을 무시해야 할지 본인의 책임아래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 121.***.87.155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는 원글님이 결정하는게 아니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내라는데로 세금이 떼어진 후 페이를 받으실꺼고 그 정보를 내년 택스리턴에 보고하시면 알아서 환급해줍니다.

    • 174.***.235.5

      고정닉과 익명의 차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분석?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기본 팩트는 달랐고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말했지 실제적으로 전혀 반대의 결론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충분히 도움이 된 내용인데 엉뚱한 사람이 결론을 제 멋대로 낸 것이 제일 이상해 보임.

    • NY 208.***.81.5

      위에 텍스 아이디는 지가 뭐라고 훈계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주위에 보면서 봐온 것을 이야기하는건데.
      위에 말처럼 타이틀이 fellow면 FICA가 면제될 수 있음.
      내가 일하는 곳은 두개의 포스닥 타이틀이 있는데, fellow 타이틀이면 FICA를 안내는 대신 샐레리가 낮아져서, 결국 텍스를 내는 포닥이랑 텍스 이후의 연봉이 같게됨.

    • 한심 98.***.161.116

      이래서 초등교육을 잘 받아야 함. 위에 텍스글의 요점은 인터넷 게시판 답글은 고정낙이건 아니건 틀린경우가 많으니 잘 가려서 판단하라는 뜻이구만… ㅉㅉㅉ NY 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박사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