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 국립연구소 포닥으로 5월 2일부로 일하게 된 미국에 상륙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 미국연구소에서 택스면제에 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H1B 비자를 부여 받았으며, I-797B 청원서?에 명시된 Petitioner validity dates 는 2022년 5월 1일 부터 2024년 4월 3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금관련 행정직원분께 세금면제에 관하여 여쭤보니, H1B 비자는 세금면제가 안된다하고,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날이 183일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 이며 이 경우에는 미국시민과 똑같은 세금부여를 받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기존에 H1B 세금관련하여 문의주신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개개인에 상황마다 매우 다른것 같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또한, 포닥 2년 미만 계약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으로 빠른 귀국을 할 수 도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