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금관련

  • #302342
    하늘사랑 24.***.230.36 3884

    개척교회를 담임하고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개인세금보고도 해야하고, 교회가 내야하는 세금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는 작년은 미국온지 첫해라 무슨세금이 있는줄도 모르고 회계사가 내라고 하는것들을 냈는데…이제는 제가 어떤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서 회계사께 문의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네요..

    W2 폼을 작성해서 1040 세금을 내는건 개인적인 것이지요?
    W3는 교회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W2. W3. 1040. 944등 개념정리가 안되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서요

    혹시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께
    개인적으로는 언제 어떤 세금을 내는지
    교회입장에서는 언제(분기, 또는 연말) 어떤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a 169.***.180.141

      목사님. 미국 생활 적응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광대하여, 여기서 답변을 얻기는 힘들 것 같고,
      가까운 신도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교회 세금보고를 직접 하실 생각보다는, 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done that 74.***.206.69

      위분말씀이 맞고 우선 기본인것만 설명하죠.

      연말에 W-2, W-3을 준비해서 (회계사이던지, 북키퍼를 쓰세요) IRS에 하나 보내고 사본은 기록으로 갖고계시고, W-2는 개인에게 줍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이 1040을 하는 겁니다.
      941은 삼개월마다 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교회라고 하시면 어떤 세금을 내시는 지 모릅니다. 전문가와 만나세요.특히 월급에 관련된 세금은 잘못하시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 TKP 76.***.28.235

      목사님 –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시는 것은 권장할만 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1) 교회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으면 교회는 헌금을 수입으로 취급하는 Income Tax나 교회 부동산에 대한 Property Tax등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등록 안하셨으면 등록부터 하세요. (2) 교회의 유급직원 (목회자 포함)을 세법에서는 종업원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W2 Form과 W3, 944등, 사례비를 드린 내용과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한 세금내역등을 세무청과 사회보장 행정부에 교회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계사를 통하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3) W2를 받은 종업원 (목사님 포함)은 1040를 사용하여 W2에 기재된 내용대로 자진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징수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연말에 계산한 결과 지불해야 할 세금액보다 많았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목회자는 일반 시민과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좀더 친절한 67.***.154.220

      곳에 맡기세요. 목사님!

    • Joe 65.***.218.22

      가까이 계시면 제가 그냥 해드릴텐데… 제가 보기엔, 윗분 말씀처럼 “좀 더 친절한 곳으로 가시는게” 쉽지는 않으실 상황이실테니, 회계사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나눠서, 틈틈히 물어보세요. 아님, 이 게시판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올리시면, 여러 전문가들(?)이 잘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화이팅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