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금 관련

  • #298880
    에제르 71.***.143.165 2360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미국에 도착하여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텍스관련 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 문의드리오니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교회에서 “Employer”로서 신고하는 텍스 : W-2양식인지

    2. 목회자가 “Employee”로서 신고하는 텍스 : 1040양식인지

    3. Federal & State income tax는 양쪽(W-2 & 1040)에서 모두 PAY해야
    하는지,임금의 몇페센트 부과되는지 여부

    4.1년에 W-2와 1040양식만 작성하여 IRS에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5.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문구류,책구입비등)

    감사합니다.

    • .. 74.***.113.176

      목사는 세법상 self-employed로 구분되어 있어서 일반과 다릅니다. cafe.daum.net/I360에서 물어보시면 경험있는 분들의 이 대답해 줄 가능성이 높은것 같네요.

    • 에제르 71.***.62.43

      말씀하신 카페에 문의하였으나,답신이 없어서 올립니다.

    • 경험자 72.***.14.3

      두가지의 경우로 하고 있으나 알반적으로 W-2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나중에 이민국에서도 W-2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