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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사황입니다…
저 조카가 교환학생으로 입국해서 현재 (f 비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i-20 이 5월 30일로 끝나고
여기서 약 60일정도 휴식겸 다른 정보도얻어 가려고
합니다,(귀국 비행기 표가 7월20일 입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 i-20 만료후 체류 할수있는기간이 얼마정도 입니까.
2. 마약 약 30-60정도 체류기간이 넘어도 다음에 입국시 문제가 안되는지요.
3. 약 30-60정도 체류연장를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4. i-20 끝나고 다른 인턴같은것을 할수가 있는지요…그럼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