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순경 에게 억울하게 걸려어요…..

  • #291857
    아줌마 130.***.248.140 2657

    어제 아이를 킨더에 데려가던중에
    룸미러를 보니 경찰차가 와서 이차선으로 비키고
    천천히 가다 스탑사인에서 서고 다시갔는데
    조금후 세우더니 스탑사인 무시했다고 스티커를 주려고해
    항의와 사정을 해도 막무가네더군요.
    일이 않될려고 면허증을 다른 차에두어 미소지 까지 되었네요.
    주소와 이름확인으로 면허 확인은 무선으로 됬지만…
    집근처라 베비시트 없는 밴으로 갔는데 그것도 문제됬고.

    결국 다음달 말에 법정에 나오라는 통고를 받고 말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나 보험인상은 클까요?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재판중 통역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매뜌 66.***.112.80

      본인은 스톱사인에서 섯다 간거 같아도 실제로는 2초이상을 서있다 움직여야 된답니다. 그 이하는 걸릴수도 있는거죠.
      아무래도 티켓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할듯…

    • 궁금 68.***.192.100

      메뜌님 베이비시트는 몇살까지 비치해야 하는지요.
      99년 9월생이면 있어야 하나요

    • 당한사람 128.***.71.165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찰 말이 3초정도 정지했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얘기를 주변 미국 친구들에게 했더니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법정에 가셔서 경찰이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판사한테 어떤 법조항이 스톱사인에서 몇 초이상 서있다 가야하는지 보여달라고 해 보세요. 통할지도 모르니까요.

    • 머구리 68.***.255.199

      차량등록과 보험은 잘 갖고 계셨나 봅니다. 방향전환시 시그널도 잘 넣으신것 같고, 이것으로 위안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일이 틀어졌다면, 차 토잉당하고, 수난을 겪게 되지요.

      STOP에서 Fully STOP을 않했다고 보여집니다. STOP에서 완전 정지후 하둘셋을
      센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처에 경찰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신호등 적색등(STOP)에서도 같습니다. STOP에서 완전정지하지 않고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아주 천천히 진행하면 STOP으로 인정치 않지요.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요. 이전에 벌점이 없으셨으면, 이번 벌점으로
      보험료 인상까지의 포인트는 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면허증 미소지는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것 보다는 아이들 안전 장비(카싯)없이 아이들을 차에 태운것이
      더욱 걱정되는 군요. 일단 카싯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카싯이
      남편차에 두었다가 남편이 출근하는 바람에 미처 옮겨 달지 못했다고
      변명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가 미리
      네고를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리 가셔서
      네고할때 사정 사정 해 보십시요. 처음 이시면 대부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통역은 있으시면 좋지만, 사건 진술서와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작성해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이 잘 되시면 가셔서 말로 때우셔도 되지만 편지를 작성해서 주면서 말로도 한번더 하시는 것이죠.

      너무 큰 걱정은 여기 회원님들께 다 떼어 드리고, 마음 편히 하시고요.
      이런일에 너무 걱정만 하시면, 결국 본인 손해죠.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도 사람사는 곳 아니껬습니까?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ergury@hanmir.com

    • 그냥… 24.***.11.98

      어느주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CA의 경우라면 Traffic school을 신청하는게 좋을겁니다. Traffic school도 최근 1년인가 1년반인가동안 1회만 자격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활용하는게 좋죠. 그렇게 하면 driving record에 올라오는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같은건 모면할 수 있죠. 단 벌금은 물어야 하고요. CA 외의 주에서는 주마다 틀릴 수 있지만, traffic school이란게 없기도 하고, 대신 5년인가 한번씩 법정에서 nolo(정확히는 Nolo Contendere)를 본인이 opt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 역시 driving record에 기록이 올라가지 않지요. 또한 벌금을 법정에 가지 않고 그냥 페이하는것 보담 법정에 가게 되면 다소 reduce 받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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