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아이를 킨더에 데려가던중에
룸미러를 보니 경찰차가 와서 이차선으로 비키고
천천히 가다 스탑사인에서 서고 다시갔는데
조금후 세우더니 스탑사인 무시했다고 스티커를 주려고해
항의와 사정을 해도 막무가네더군요.
일이 않될려고 면허증을 다른 차에두어 미소지 까지 되었네요.
주소와 이름확인으로 면허 확인은 무선으로 됬지만…
집근처라 베비시트 없는 밴으로 갔는데 그것도 문제됬고.결국 다음달 말에 법정에 나오라는 통고를 받고 말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나 보험인상은 클까요?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재판중 통역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