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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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143.***.245.15 8906

    미국에 살다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일을 한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법률관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차후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장처리
    1)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면 반드시 영수증과 이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 사고 보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떠나면 다음에 경찰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진술을 번복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경찰보고서는 작성후 30일이 지나면 주정부로 이관되므로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심각한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한 후 의식이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증인의 연락처, 현장사진과 자신과 상대방 차량의 사진을 각각 10매이상 확보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본인이 겪은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후 필요할 경우 경찰에게 앰블런스를 요청합니다. 어떤 이유로 앰블런스가 먼저 도착하여도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경찰이 도착한 후 본인이 겪은 정황을 경찰에게 진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경찰보고서에 다른 일방의 유리한 진술만 기술되어 있으면 차후 보상청구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참지 말고 앰블런스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통증을 계속 참다가 더이상 참지 못하여 병원에 가게되면 보험회사에서 통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청구기간(뉴욕주의 경우 사고후 30일)이 경과되어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픈 것을 계속 참는 것도 때로는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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