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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케이스를 담당해주는 paralegal은 일단 보험사들에게 말 해 놓았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상대방이 뒤에서 들이 받았고 (8월초)
경찰이 와서 제 보험, 등록, 면허증, 상대방 보험, 등록, 면허증을 받아 갔고
사고 후에 제가 받아 본 경찰 리포트에는 상대방 보험 끝나는 날짜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8월 말)
저는 별 의심 안했었고 집 근처 카이로프락틱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상대방 보험사에 변호사 사무실이 연락해 봤더니 5월달에 이미 상대방 보험이 cancel되어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은 Uninsured Motorist 보험이 없었습니다 (8월 초 기준)
보험을 바꿔서 지금은 있지만, 사고처리라는게 사고가 난 날짜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결국 제 돈으로 병원, 차수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결국 상대방이 경찰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해 준 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Police department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한다고 해서
대안이 생길까요?혹시 여기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모두들 사고 조심하시고,
사고가 생기더라도 저와 같은 애매한 경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