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처리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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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아 68.***.186.109 7965

    F2비자 신분으로 일을하려고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론 제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아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선 미국 생활이 준비해온 경제력만으로는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무슨 일으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침 제가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종종 회사차량을 직접 운전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해준다고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회사를 다니고,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과실 여부를 떠나서 교통사고로 인해 제 운전면허 기록이나 보험처리기록으로 인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는지? 발생한 불이익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활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영주권문제를 생각하지나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 제 입장에서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여담이지만 일할수 없는 신분이라 만약 제가 세금보고를 하는것 자체도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 ko 68.***.86.93

      결론적으론 F2면 학생 가족으로 일할수없는 신분이면
      일을하면 안되고 이에따라 일을 못하면 내야할 세금 또한
      당연히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될터이고 파렴치범또는
      강력범죄자가 아니면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대로 어떻게 삽니까?
      가령 법적으로 앞차와뒷차 안전거리 유지하고 운전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법을 지키면서 운전할수 있을까요?
      한국이나 미국 사람사는데는 다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