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교통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EditDeleteReply 2020-02-2518:54:30 #3433418 1099-MISC 172.***.75.223 566 학교 다니면서 30마일 정도 떨어진곳에 일주일에 한두번 저녁늦게 까지 part timer로 일하고 1099-MISC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일한곳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하여 전철을 타기도하고 가족이 데려다 주기도 하였는데 비용처리 할수 있는게 어떤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2-2523:15:56 1099 컨트랙터는 일하는 장소까지 가는데 사용한 transportation 에 대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EditDeleteReply 오딧 216.***.148.135 2020-02-2610:52:32 공제하실수는 있지만 오딧에 대비해서 모든 기록과 영수증 잘 가지고 계세요. 저희의 경우 오딧에 걸렸을때 근거서류없다고 인정못받고 벌금에 바가지이자까지 물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정산은 거주지와 일하는장소 사이가 원칙입니다. 만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근거서류가 따로 필요하실거에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