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계약이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듬해에도 같은 학교에서 8월부터 일한다고 했을 경우)
그렇다면 여름방학에는 H1 신분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페이는 12개월에 걸쳐 나눠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그리고 노파심에 질문드리는 것인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학교와 계약이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듬해에도 같은 학교에서 8월부터 일한다고 했을 경우)
그렇다면 여름방학에는 H1 신분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페이는 12개월에 걸쳐 나눠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질문드리는 것인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