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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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 68.***.105.224 2325

    현재 영주권 sponsor 해주겠다는 회사에서 한 2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의 2년 동안 experience 은 광고에들어갈 job requirement 에 들어갈 수 없는지요. 예를들어 2 years of experience in A industry 처럼요.

    작년에 promotion 되었는데 그 전 level 에서는 industry 경험이 없이도 hire 될 수 있지만 지금 level position 에서는industry 경험없이 hire 되기는 힘든데 이런 경우는 그 industry experience 를 requirement 로 쓸 수 잇는지요.

    또 하나는 그 2 년동안 1년은 consultant 로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야 정규직이 되었구요. 이런 경우 1 year experience 라도 requirement 로 쓸 수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69.***.42.156

      답변은 아니고,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회사 입사후 1.5년후에 프로모션되었구요.
      현재 포지션으로 EB2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그렇다면 석사+1년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재회사의 프로모션 전 경력을 넣겠다는 말인데.
      저도 궁금하네요. 이것이 가능한지….

    • mario 68.***.124.4

      잘은 모르지만..여기 게시판에 올려온 글들을 읽어본바라는 현직장 경력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 마들랜 98.***.18.207

      조심스럽게 답변해 봅니다.
      현재 직장의 경력은 자신의 경력에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이 회사에 취업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시는겁니다.
      이미 현재의 회사에서 2년동안 일을 했는데 이사람을 지금 고용하겠다고 하는것은
      안되는 말이겠지요?
      다시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