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규에 대해

  • #496349
    궁금이 67.***.109.103 2652

    eb2 로 진행하려하는데

    광고를 다시내야 하는데
    광고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어느 변호사님은 광고를 5군데라 하시고 다른변호사님은 3군데라 하시고
    1)정확히 어디(회사,노동청,신문..)에 몇군데해야 하나요?
    2)절대 광고문구에 들어가면 안되는게 있나요?
      ( 한국회사에서 일하면 한국어구사를 넣고 변호사통해 이유를 설명하면 되나요?)
    3)광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30일,신문 2주인가요 1달인가요? 웹싸이트, 일요신문2회)
    4)광고 job description이 간단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5)job zone1,2,3,4와 level1,2,3,4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b2를 신청하려면 job zone 4이상에 Level 2이상인가요?

    어디를 찿아봐도 이런내용을 찿기가 힘드네요.

    • d 76.***.152.18

      주말 합해서 5 군대 입니다

    • asssgg 71.***.209.173

      2) 한국어구사 절대 금물

    • 한국어 64.***.144.8

      저희는 미국신문 등에 영어로 광고를 했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prefer한다고 했다가 오딧에 들어갔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한테 한국어를 구사하는 커스터머에 대한 모든 정보와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이민국에 제출하라고 해서 결국 포기하고 이 문구 없이 과정을 다시 시작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