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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5431
    리오나 96.***.141.224 2119

    슛돌이 와이프 인사드립니다.
    현재 I 94 기간이 12월 14일이 만료인 상태에서 제 경우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남은 상태에서 미국 외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이 되는지, 그게 안 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뿐인데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I-539를 통해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권 연장신청부터 해야 하는 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여권 유료기간까지만 체류기간을 받으므로,
      빨리 여권부터 연장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 밖에 다녀오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I-539)를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