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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관광으로 들어와서 6개월 만료되기전 h1승인서 받구, h1이 만료되기전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단 한번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칫 위험할수도 있다 해서요.그리고 지금 현재 체류하는 것은 485펜딩중인걸로(140승인,동시파일)워킹퍼밋을 가지고 살고 있죠.그런데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네요. 시아버님의 칠순잔치를 가을에 합니다. 몇년동안 아들 얼굴 못보신데다 한번 들어오길 원하셔서 가을에 들어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미 AP를 받아서 신청할 필요 없고, 남편만 신청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입국시 문제가 될까봐서입니다. 다름 아닌 남편이요. 전 중간에 한번 한국을 나가서 H4를 스탬핑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 남편은 관광으로 들어와서 모든 신분을 여기서 바꿨으니까요.주위에서들 위험하다고 하니 주춤해지네요. 변호사는 단 한번도 오버스테이 한적이 없으니 괜찮다고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로 한국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이제 곧 남편 여행허가서도 신청해야 해서 조금 급해지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