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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부모께서 미국에 잠깐 관광차 오셨다가 6개월 더 머무르시려고 연장 신청을 하셨다가 거절 당하셨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6개월 받으셨고, 6개월이 다 될 무렵 연장 신청을 들어가서 그 때 받았던 i-94는 6개월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연장 신청 프로세싱 중이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가 리젝된 편지를 받고 한달 이내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다음주에 나가시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변호사에게 메일이 왔는데.. 한국에 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 짜리 관광비자는 연장신청이 거절되었기에.. 더 정확이 말해서 i-94가 익스파이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자가 효력이 없어진다는거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이런 얘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 여행사에도 전화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에 cancel or void라고 찍혀 있지 않으면 중복으로 비자 발급이 안된다는 거죠..
사실.. 불법으로 체류한 것도 아니고..인터뷰 하다가 리젝된것도 아니고, 입국하다가 리젝 된것도 아닌데.. 다시..정녕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나저나 더 큰일은 시누이가 1월에 출산을 해서.. 세달 뒤에 시부모님이 꼭 다시 오셔야 하는데.. 그 때 이 사건이 문제가 될까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연장 신청 중 10에 9은 리젝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올해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았을 테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문제일까요??입국 심사 받으실 때..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 된 기록도 다 나오나요??
꼭.. 좀 답변들 좀 많이들 해주세요..
우리 시부모님.. 다시 뵈야 하는데요..T.T